정책 경제

[신청방법]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 조건 및 등록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제도가 3년 한시적으로 신설 시행되며,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가 최대 20%까지 감면된다.

핵심요약 브리핑


  • 지원 대상 및 조건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운행 시)

  •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 : 미성년 자녀 2명 10% / 3명 이상 20% 차등 할인

  • 신청 및 시행 일정 : 3자녀 이상 7월 22일 사전 신청(8월 28일 시행) / 2자녀 8월 10일 사전 신청(9월 22일 시행)

1.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설 배경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도로공사 홈페이지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비용 부담을 덜고 주말 및 공휴일 여가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통행료 감면 체계를 다자녀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맞추어 개편한 것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정책은 2026년 8월 28년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비영업용 차량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구 내 자녀 요건 및 운행 구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단, 적용 도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로 제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하는 경우에는 민자 구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차량 이동 시 부모(부 또는 모) 중 최소 1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출구 영업소 통과 시 휴대폰 위치 조회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3. 기존 통행료 감면제도 vs 개정안 비교 분석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 및 할인 제도의 주요 변경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제도 개정안 (2026년 8월 시행)
다자녀가구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없음 주말·공휴일 10%~20% 할인 신설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장애인·유공자 대상 차량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 소유 비영업용 차량 소유 차량 + 1년 이상 임차·대여(렌트·리스) 차량 확대
장애인·유공자 감면율 독립/국가유공자(1~5급) 100% / 장애인 50% 기존 감면율 유지 (렌트·리스 차량 동일 적용)
적용 범위 전국 유료도로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재정 구간 한정

3자녀 이상 가구는 8월 28일 제도 시행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대상 가구 증가에 따른 서버 확장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하여 9월 22일부터 정식 할인이 개시된다.

4.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등록 방법 및 신청 절차

할인 혜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차량 및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 사전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접수 시작일이 다르므로 사전 일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사전 신청이 시작된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사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올바른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등록 방법을 거친 후,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할인이 적용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 시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되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어 입금된다.

한편,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7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리스)계약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5. 가계 실질 지출 경감 및 운영 주의사항

이번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제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에서 양육 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가계 지원 정책이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방이나 원거리로 이동하는 가구의 경우, 통행료 10%~20% 감면을 통해 연간 상당한 금액의 유류·통행 고정비를 방어할 수 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정책 혜택을 100%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적 주의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첫째, 주말 이동 경로 선택 시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할인 적용 구간이 한국도로공사 재정 구간으로 한정되므로, 민자 연계 도로 운행 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둘째, 위치 기반 부모 탑승 확인 시스템에 대한 준비이다.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 위치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할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운행 시 부모 명의의 등록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셋째, 선불 하이패스카드 사용자는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 번호를 정확히 검증해야 정산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전기차 중복 할인이 가능한가요?

유료도로법상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차 감면(50%)이나 경차 할인(50%) 등 다른 할인 제도와 중복될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된다.

주말이 아닌 평일 이용 시에도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양육 가구의 여가 이동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 운행 건에 한해서만 한정 적용된다.

온라인이 아닌 현장 방문을 통한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도로공사 관할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오프라인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자녀 중 일부가 성인이 된 경우에도 할인 자격이 유지되나요?

유지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로 판정된다.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여 남아있는 미성년 자녀가 2명 미만이 되면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부모가 탑승하지 않고 자녀만 차량을 이용할 때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출구 영업소 통과 시 사전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실시하여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므로, 부모 중 최소 1인이 동승해야만 할인이 정상 승인된다.

한눈에 요약하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주말 이동 경비를 차등 감면해 주는 실속 있는 복지 정책이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이 시작되므로 등록 일정을 체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말 고속도로 이용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안내된 사전 등록 기간 내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차질 없이 할인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련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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